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당사는 2025년 4월 10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신고하였고, 이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된 금액이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본 게시판에 따로 게시한 “회생절차 관련 안내(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어 2025년 4월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목록,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는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dhrdl220@homeplus.co.kr
- 전화문의(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업무구분 | 연락처 |
상품대금 거래 관련 | 02-3459-8614 |
일반경비 거래 관련 | 02-3459-8618 |
임대매출 거래 관련 | 02-3459-8644 |
※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금액 조회하기 링크 FAQ
Q1: 조회된 금액이 정확한데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1: 아닙니다. 조회 금액이 동일할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상기 안내문에 표기된 이메일,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자가 우선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