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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관련 안내(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

2025-04-04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4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4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및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채권자목록”) 제출

ㆍ 제출기간: 2025. 3. 4.부터 2025. 4. 10.까지

ㆍ 홈플러스가 향후 해당 제출기간 내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 채권자목록 제출 이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기재 유무 및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채권자목록은 회생채무자인 홈플러스의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채권신고”)

ㆍ 신고기간: 2025. 4. 11.부터 2025. 4. 24.까지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채권 신고처: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접수증 동봉 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ㆍ 채권, 주식의 신고자의 범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 자

     다만, 홈플러스가 향후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 첨부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참조

※ 채권자목록,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이메일(dhrdl220@homeplus.c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1부 (다운로드)

2. 신고서, 위임장 등 채권신고서류 1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