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등),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사용용도(소득 공제용, 지출 증빙용)를 밝히면 홈플러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https://www.hometax.go.kr을 통해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 증빙용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적용됨
(소득공제용 - 포장봉투 및 공병 금액 포함 / 지출증빙용 - 포장봉투 및 공병 금액 제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은행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홈플러스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상품권
2005년 1월 1일 물품 구매분부터 정식으로 발급(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일 - 2007년 3월 5일)
고객 요청 시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이 없을 경우 국세청 명의의 자진발급 영수증을 드립니다.
계산전에 홈플러스 계산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신분식별수단, 사용용도(소득 공제용, 지출 증빙용)를 먼저 말씀을 주시면 현금영수증을 신속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소득공제'로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분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지출증빙'으로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인정은 물론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셔야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공제여부 지정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훼밀리카드 번호를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훼밀리카드 번호 16자리 또는 18자리를 모두 입력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화: 126 / 인터넷: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