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제도(고객이 발급 요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등),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사용용도(소득 공제용, 지출 증빙용)를 밝히면 홈플러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제도(고객 발급 요청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http://www.taxsave.go.kr을 통해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 증빙용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적용됨
(소득공제용 - 포장봉투 및 공병 금액 포함 /
지출증빙용 - 포장봉투 및 공병 금액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은행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홈플러스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상품권
-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일
2005년 1월 1일 물품 구매분부터 정식으로 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일 - 2007년 3월 5일)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고객 요청 시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이 없을 경우 국세청 명의의 자진발급 영수증을 드립니다.
- 홈플러스 이용 시 현금영수증 을 신속히 발급 받는 방법
계산전에 홈플러스 계산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신분식별수단, 사용용도(소득 공제용, 지출 증빙용)를 먼저 말씀을 주시면 현금영수증을 신속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훼밀리카드를 이용하시면 포인트 적립과 동시에 신분 식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용도만 말씀해 주시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고 신속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